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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금지 구역은 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각 지자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회전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한발 더 나아가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도 줄이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조례 개정
내년부터 하여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인천의 공회전 가능 조건
특히 내년부터는 공회전 제한 대상에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과태료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가 공회전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물류 터미널 등
- 차고지: 버스나 택시 등의 차고지
- 주차장: 노상주타장, 노외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부설 주차장 등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 주변
- 기타: 자동차 극장, 버스 회차지 등 공회전이 빈번한 장소
이러한 구역에는 공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5분 이내로 설정됩니다. 다만, 온도 조건에 따라 예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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