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인천은 이륜차 포함하여 25년부터 전역 시행 공회전 금지 구역은 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각 지자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회전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천은 한발 더 나아가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도 줄이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조례 개정내년부터 하여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됩니다.( 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 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체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인천의.. 더보기 이전 1 다음